전자담배 검사 확대가 정부의 첫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에 담겼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핵심은 검사 항목과 대상 제품을 늘리고, 담배회사가 내야 하는 자료를 더 촘촘히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해 금연 교육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가 어떻게 넓어지나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는 2030년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50여종, 액상형 전자담배 30여종 수준으로 확대된다. 현재 공개 검사에서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는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표준화된 시험법이 있는지, 해외 규제 사례 등을 고려해 검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 검사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도 새로 포함된다.
검사 체계도 넓어진다. 신종 담배와 잠재적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 분석법을 계속 개발하고, 세계보건기구 담배연구네트워크와 협력해 국제 표준시험법 마련에도 나선다.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국제표준 요건을 갖춘 검사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리하면 이번 계획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구분
현재 공개 검사 기준
확대 방향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2030년까지 50여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
2030년까지 30여종
추가 제품군
검사 대상 밖 제품 존재
무연담배·엽궐련·물담배 포함
합성니코틴 담배
별도 검사 공개 전
2027년부터 검사·공개 계획
정부 첫 공개 검사에서 확인된 발암물질
정부가 공개한 465개 담배제품 검사에서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에서 니코틴 외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공개 대상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제품으로,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궐련 256개 제품의 배출물에서는 니코틴과 타르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mg, 타르는 개비당 11.740.4mg 범위였다. 포름알데히드, 벤젠, 비소, 카드뮴, 벤조피렌 등 국제암연구소가 1군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도 확인됐다.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에서도 니코틴과 타르가 모든 제품에서 나왔다. 니코틴은 개비당 0.11.2mg, 타르는 개비당 10.332.0mg 범위였다. 이 제품군에서는 포름알데히드, NNN, NNK, 벤조피렌 등이 확인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의 액상 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이 확인됐다. 니코틴은 5.7~20.0mg/g 범위였고, 인체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대부분 제품에서 검출됐다. NNN, NNK, 비소도 일부 제품에서 나왔다.
다만 정부는 제품 유형별 측정 방식이 달라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용 중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개비당 함량을 측정했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자체의 1g당 함량을 검사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도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담배회사 제출자료와 신규제품 검사 시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앞으로 성분을 왜 썼는지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검사결과서와 성분·첨가물 명칭을 내는 구조였지만, 이번 계획은 ‘성분 사용 용도’까지 자료 범위를 넓혔다.
검증도 강화된다. 정부는 축소 보고나 허위 보고를 막기 위해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 과정에 쓰이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해 담배의 맛과 향을 높이는 요소를 관리할 근거도 마련한다.
신규 제품의 검사 의뢰 시기도 빨라진다. 지금은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가 시작된 뒤 6개월 안에 검사를 의뢰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검사를 의뢰하도록 바뀐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검사 시점이 최대 17개월 앞당겨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담배 가격신고 전에 검사가 의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새 제품이 먼저 시장에 퍼진 뒤 유해성분 확인이 뒤따르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합성니코틴과 가향담배 규제의 남은 공백
합성니코틴 담배는 2027년부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대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담배 정의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2027년부터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제품을 둘러싼 사각지대 논란은 남아 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무니코틴 수입은 올해 들어 두 배로 늘었고, 유사니코틴 제품의 온라인 판매도 증가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법상 담배에 대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향담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금지 조치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첨가물의 인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금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은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쓰는 첨가물 사용금지를 권고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령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용률 목표와 향후 일정
정부는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 기준 남성은 36.3%, 여성은 8.6%다.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등 신제품이 늘어나는 동안 궐련 흡연율은 줄었지만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22%대에서 정체됐고, 금연시도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향후 일정은 검사와 공개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잡혔다. 2027년부터 합성니코틴 담배 검사·공개가 시작되고, 2030년까지 전자담배 검사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수집한 유해성분 데이터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홍보 활동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제품 465개가 공개 검사 대상이 됨
2026년 10월 29일: 정부가 465개 담배제품 검사 결과와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
2027년: 합성니코틴 담배 유해성분 검사·공개 계획
2030년: 궐련형 전자담배 50여종, 액상형 전자담배 30여종까지 검사 확대 목표
2031년: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적용 기간 종료
전자담배 검사 확대 자주 묻는 질문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는 몇 종까지 늘어나나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궐련형 전자담배는 50여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30여종으로 검사 항목이 확대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검사 수치를 직접 비교해도 되나요?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배출물의 개비당 함량을,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자체의 1g당 함량을 측정했습니다.
합성니코틴 담배도 검사 대상에 들어가나요?
정부는 담배 정의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를 2027년부터 유해성분 검사·공개 대상에 넣을 계획입니다.
가향담배 첨가물은 바로 금지되나요?
즉각적인 금지 조치가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첨가물 위험성 인식 제고와 특정 성분 사용금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