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구속 송치…역삼 연쇄방화 혐의와 신상공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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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70대 구속 송치 사건에서 경찰은 기존 방화치상 혐의에 더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취재진 앞에서도 자신이 특허 사기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사과하지 않았다.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된 사건은 무엇인가
70대 남성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다.
사건은 지난 20일 정오 무렵 발생했다. A씨는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에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약 130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모두 19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중상자이며,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전 준비 정황과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 날짜 |
확인된 경과 |
| 10월 16일 |
A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통 2개, 라이터, 인화물질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됨 |
| 10월 20일 정오 무렵 |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서 잇따라 화재 발생 |
| 10월 20일 오후 4시 16분께 |
A씨가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됨 |
| 10월 28일 |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함 |
| 10월 29일 |
A씨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됨 |
역삼동 화재 피해자는 19명이다
역삼동 화재로 발생한 부상자는 총 19명이다. 변리사 등 5명이 중상을 입었고 14명은 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규모와 범행 수단 등을 신상정보 공개 판단의 주요 사유로 봤다.
불이 난 장소는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특허법인들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도 밝혔다.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한 이유
경찰은 A씨가 특정 인물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단순 방화치상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사에서는 범행 전 준비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인화물질과 플라스틱 통, 라이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준비한 물품을 챙겨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한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범행 직전 살던 집의 계약을 끝내고 집을 정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경찰 수사에 포함됐다.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들을 찾아가 실물 특허 등록증 발급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 당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송치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나
A씨는 29일 오전 7시 35분께 수서경찰서를 나서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검은색 외투와 안경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특허 사기 문제를 언론사와 경찰에 알렸지만 외면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특허 사기가 심각하다고 언론사 5곳에 전화했는데 모른 체했다”, “수서경찰서에 얘기해도 수사를 안 했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이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사과 대신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는 취지로 답했다. 방화 이유와 반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자신의 특허 사기 피해 주장을 되풀이했다.
A씨 신상정보는 11월 3일 공개된다
A씨의 신상정보는 11월 3일 오전 9시께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공개 필요 사유로 제시됐다.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 법률에 따른 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이뤄진다. 공개 기간은 30일이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